[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주노는 지난 2018년 3월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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