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오늘(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9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박씨를 2011~2021년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횡령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부부는 박수홍이 출연료 등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횡령,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으로 부동산 매입, 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으로 회삿돈 1억 8000만원 유용한 혐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박수홍과의 법적 분쟁이 일어난 후인 지난해 4월과 10월 회사 계좌에서 1500만원, 220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친형 부부 변호인은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적인 횡령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하며 허위 직원 급여 내용도 부인한다"고 했다.

오늘(7일) 열리는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2차 공판에서는 어떤 사실들이 전해질지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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