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63만5000원도 명령했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병호는 이번 기소 이전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소년 때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는 케이블 채널 엠넷에서 방영했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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