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온라인몰 위메프에서 특가로 판매한 육회를 먹고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판매자와 위메프 측이 조처에 나섰다.

해당 육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으로 알려진 도축업체가 위메프를 통해 판매한 상품이다. 피해 사례가 알려진 뒤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4~5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는 최근 위메프에서 주문한 육회를 먹은 뒤 설사와 발열, 구토‧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게시글‧댓글 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지난 19일 특가로 주문한 육회에 대해 “핫딜에서 사서 배송받자마자 먹고 난 후 다음 날 저녁부터 오한 설사‧구토하던데 나만 이랬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저녁부터 발열 설사 구토 오한 증상 있어서 3일 설사한 듯하다”, “이거 사려다 말았는데 무섭다”, “이럴까 봐 핫딜에서 고기는 잘 안 산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게시물을 통해 “잡채 만들어 먹으려고 시켰는데 한팩 먹고 3~4일간 설사 하는 중”이라며 “첫날은 오한‧설사‧구토하다가 오한은 사라졌는데 설사와 헛구역질은 아직도 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주식회사 대원축산 나주’에서 지난달 19일 판매한 특가 육회다.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 1500원, 할인가 1만 810원에 팔렸다.

이 육회는 이날 에펨코리아의 특가 상품 관련 게시판인 ‘핫딜’에 판매 정보가 올라오자마자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위메프에서만 총 2550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약 75명가량이 식중독 피해를 신고한 상태다.

육회의 제조‧판매자인 대원축산은 신고가 잇따르자 5일 오전 1시 판매를 종료했다.

대원축산 측은 “구매자들에게 발송한 모든 제품은 도축한 지 3일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어졌다”며 “성분 검사를 통해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을 특가에 제공한 위메프 역시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매자에게 온라인 판매 공간만을 제공하는 오픈 마켓과 달리 위메프는 제품을 검증해서 직접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 플랫폼을 지향해 왔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우선 피해자들의 환불을 돕고 판매자의 대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환불‧보상에 나서고 있다”며 “판매자와 이용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고 피해 구제가 미진할 경우 회사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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