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다비치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6일 한 매체를 통해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는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강씨 부친 등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강민경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투자자 박 모 씨 등 19명은 지난 1일, '강민경의 부친 A 씨와 친오빠 B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을 할 것이라며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졌던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강민경 친오빠와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계약한 토지를 2년 내에 주택 용지로 개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 개발 원금의 2배로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힌 부동산 개발 약정서를 믿었으며, 또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업 설명회에서 "유명한 아이돌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아버지 A 씨가 실수할 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친 A 씨는 한 매체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애초에 투자를 받을 때 그 사람들(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나는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은 것인데 갑자기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투자금 환매 등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해 묻자) 그건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다가 나온 얘기였다. 그리고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토지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길도 냈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민경 부친 A 씨는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 씨는 "나는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도 없다. '강민경의 아빠이니 돈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딸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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