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김진우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조정 합의가 무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앞두고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조정기일에서도 츄와 블록베리가 서로 갈등을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최종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츄와 블록베리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츄는 지난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블록베리는 스태프에게 갑질, 폭언 등을 이유로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 및 퇴출하겠다고 공지했다. 츄는 반박하며 오히려 블록베리 정산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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