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기획사 스타팅하우스가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소속 댄서 노제와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스타팅하우스는 29일 오후 "당사는 깊은 대화 끝에 아티스트(노제)와 서로 오해를 풀었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노제는 수개월간 정산을 받지 못해 지난해 12월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제는 2021년 Mnet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서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해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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