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시민이 커피가 든 페트병을 유아인에게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했다. 그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유아인은 그 뒤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차량으로 향했다. 이때 한 남성이 뒤쪽에서 커피가 든 500㎖짜리 페트병을 던졌다. 이 병이 유아인의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커피가 튀어 입고 있던 옷이 일부 젖었다.

 

유아인은 찡그린 표정으로 병이 날아든 방향을 계속 쳐다봤다. 유아인의 발걸음이 느려지자 옆에 있던 남성이 유아인의 몸을 돌려세웠다. 이후 유아인은 굳은 표정으로 다시 차량으로 향했다.

커피를 던진 남성은 후드 모자를 쓴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당시 유아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모(32) 씨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유아인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취재진에 전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관해서는 "언론을 통해 사실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관련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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