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실형 확정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가해자 조씨는 전과 5범"이라며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됐다"라고 덧붙였다.

반민정은 "2021년 12월30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8년 9월13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강제추행, 무고)"라며 "5범 전과자, 동거인 정씨도 전과 3범, 또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 없다,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 기자들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라며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라고 덧붙였다.

반민정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였던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강제추행죄, 무고죄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조덕제는 이 재판 진행 중은 물론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피해자의 성명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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