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앞으로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행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거치고 있다.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복지부는 이르면 올해 3월 중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본인부담금은 30%다.

다만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한정돼 있어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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