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김수현 기자]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라비와 공모한 병역브로커 A씨는 1월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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