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음주운전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김새론(23)에게 검찰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과 그의 차량에 함께 동승해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세론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느냐’, ‘대중에 전할 말 있냐’는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한국전력 변전함과 가로수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새론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이후 최대한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면서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 사건 이후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새론도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5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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