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Q&A를 통해 산정특례 제도 확대에 따른 궁금증을 풀어보자. 

Q=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또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되나요?

A=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총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확대되는 산정특례 대상으로는 희귀질환의 경우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이 있습니다.

또 극희귀 질환은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입니다.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21개 질환 등입니다.

Q=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나요?

A=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투석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기존은 투석 실시 당일 모든 외래 진료와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 한해 적용됐던 반면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투석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산정특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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