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이 월세 미납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건물주 측이 먼저 월세 관련 합의 조건을 어겨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이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블랑 앤 에클레어는 월세 미납으로 2021년 12월 입주해 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블랑 앤 에클레어가 화해 조건을 어기면서 결국 법원이 인도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블랑 앤 에클레어 대표 타일러권은 “건물주 측이 먼저 화해 조건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며 “월세를 못낸 것이 아니라 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타일러 권은 “1층 블랑 앤 에클레어와 함께 2층에 와인바를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안 좋았다”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월세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건물주가 거절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더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 관련 합의 과정에서 월세를 매달 지불하는 대신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업종인 만큼 건물 엘리베이터 전원을 끄지 말아 달라고 건물주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을 당시 건물주는 엘리베이터를 오후 10시 이후가 되면 껐다. 그러나 건물주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후에도 밤이 되면 엘리베이터 전원을 꺼버렸다.

타일러 권은 “합의 조건대로 엘리베이터 전원을 끄지 말라고 했으나 건물주 측은 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가 3개월이 밀리면 건물에서 나가야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자 건물주 측은 바로 법원으로 가더라”고 했다.

타일러 권은 “밤 10시에 엘리베이터가 꺼져서 손님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고, 영업을 안 하는 줄 알고 (가게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다. 이러니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나”라며 “이미 손해를 많이 봐서 사업은 지난달 철수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건 사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조건을 먼저 지키지 않은 건물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로, 제시카와 연인 관계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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