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화를 내며 달리는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66)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가 자신의 앞을 지나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택시에 승차해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작년 3월 18일 새벽 0시31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직원 C(51)씨에게 “대표는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자느냐”며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당일 오후 1시쯤에는 “주차도 제대로 못 하느냐”며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당일 오후 1시30분쯤에는 용인시의 미용실 앞 길에서 손님과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원장 D씨에게 요금 계산 문제를 두고 사과를 요구하며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로 다른 범행의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운행중인 택시기사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먼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